오늘은 연봉 4000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봤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20 연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봉은 1년동안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합으로 연봉에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럼 연봉 4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20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179만5310원, 세후 162만3560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최저임금 연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2154만3720원 입니다.
* 연봉 4000 실수령액은 얼마정도일까?
1년 연봉 4000 실수령액 계산법은 4000/12 받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보면 333만원, 매달 333만원 정도겠네요.
즉, 세금을 제외하면 292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휴일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비롯해 주말 알바 주휴수당, 단기 알바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등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은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 결근이나 지각, 조퇴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오늘은 연봉 4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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