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이고
- 2년 이상 보유했으며
- 팔때 가격이 9억원 이하
-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일 기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됨 (조정대상지역이면 반드시 2년 살아야됩니다!!)
이런 조건이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실만한 점을 추가로 알려드리면,
-9억까지만 비과세되며 9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은 연속 기간이 아니라 합산 거주기간으로 2년이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요건 1 : 거주자
- 외국인이라도 가능하고 국내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면 가능
- 30세 미만이여도 결혼하면 거주자로 봄.
- 미혼이라도 월 66만8천원(2020년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됨.
②요건 2 :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나 2017.08.03부터는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조건이 추가 됨.
- 이는 실 소유자가 아니면 비과세를 하지않겠다는 입법 취지
- 조정지역 다 주택자 : '21.01.01 이후, 타 주택 양도 후 1주택이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임.
(종전보유기간 불인정)
③요건 3: 주택양도가액 9억 이하
- 9억까지 비과세 계산식 : 비과세 금액 = 양도차익 * (9억/ 전체 양도가액)
- 9억초과 과세 계산식 : 과세금액 =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9억) / 전체 양도가액
조정대상지역 특례
① 조정대상지역 공고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례
- 무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②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
-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는 경우(4년, 8년)
- 직장 등으로 타 지역에서 임차생활 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등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25개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 다수 조정지역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알아보셔야하겠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타 지식, 팁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의 강남-마곡,판교,일산 (0) | 2021.09.15 |
---|---|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세상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되는 사이트 추천 (0) | 2020.11.18 |
성동구 행당한진아파트 로얄동은 어디일까(재건축, 리모델링은?) (0) | 2020.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