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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팁/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 정리

by the whole man 2020. 11.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2. 2년 이상 보유했으며
  3. 팔때 가격이 9억원 이하
  4.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일 기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됨 (조정대상지역이면 반드시 2년 살아야됩니다!!)

이런 조건이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실만한 점을 추가로 알려드리면, 

-9억까지만 비과세되며 9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은 연속 기간이 아니라 합산 거주기간으로 2년이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iknowteeth.tistory.com/73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세상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되는 사이트 추천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1주택자니 다주택자니 부동산이 난리입니다. 부동산 하면 세금문제가 빠질 수 없죠.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세 계산

iknowteeth.tistory.com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요건 1 : 거주자

- 외국인이라도 가능하고 국내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면 가능

- 30세 미만이여도 결혼하면 거주자로 봄.

- 미혼이라도 월 66만8천원(2020년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됨.

②요건 2 :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나 2017.08.03부터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조건이 추가 됨.

- 이는 실 소유자가 아니면 비과세를 하지않겠다는 입법 취지

- 조정지역 다 주택자 : '21.01.01 이후, 타 주택 양도 후 1주택이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임.

(종전보유기간 불인정)

요건 3: 주택양도가액 9억 이하

- 9억까지 비과세 계산식 : 비과세 금액 = 양도차익 * (9억/ 전체 양도가액)

- 9억초과 과세 계산식 : 과세금액 =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9억) / 전체 양도가액

 

 


조정대상지역 특례

조정대상지역 공고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례

- 무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

-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는 경우(4년, 8년)

- 직장 등으로 타 지역에서 임차생활 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등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25개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 다수 조정지역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알아보셔야하겠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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