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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애최초 자격조건

by the whole man 2024. 1. 9.

1)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함
->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할것(부적격 사례 빈번) ...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체크
-> 세대 분리해서 단독세대주가 되도록 한다. 단독세대의 경우 60m^2 이하 주택만 청약 가능

2)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 (세대주만 가능 / 청약통장가입 2년 경과 / 예치금 충족 (서울 거주자 기준 300만원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년 연속이 아님. 홈택스 확인) 

4)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란
-미혼인 사람

-단독 세대면 60이하면 가능
-> 단독 세대주에 대해 확인

 

*특공, 일반공급 모두 가능

 

혼자만 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 (youtube.com)

 

 

*지원 전 확인 사항
1) 전용 60 이하인지

2) 4세대 이상인지 
=> 2개 조건이 충족돼야 넘어오는 물량이 있다. 


1) 전용 60이하 확인 이유

*자격 요건

 

*단독세대란? 

 

2) 4세대 이상이어야 1인가구에게 넘어오는 물량이 있다. 
*공급순서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공급 30% 순으로...
1인가구는 추첨공급에 속함 

소수점을 올림한다는게 주요 조건. 퍼센트로 쪼개고 소수점 올림으로... 그래서 3세대면 추첨공급까지 물량 안넘어온다. 
(예: 50% 1.5 -> 2 / 20% 0.6 -> 1 ... 3세대 충족. 일반에서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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